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서울시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공영상이나 전자지도보다 해상도가 높고, 현실세계 지형지물의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민간개방이 제한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 전역의 3차원 입체모형과 1:1000 수치지형도, 실감정사영상 등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이 가능했다. 이는 무분별한 정보 활용이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확장가상세계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공상과학(SF)영화 제작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2022.3.17.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2022.10.17. 시행)가 개정되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종류와 신청서식 등은 에스맵 열린실험실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서울시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및 공간정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보안심사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보안심사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앞으로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고품질 공간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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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