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7월부터 상한액 553만 원→590만 원, 하한액 35만 원→37만 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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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