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 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 · 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
시와 협약한 NH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 억원의 전 ·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 만 원 ) 지원하는 방식이다 .
대출 한도는 지난해 5천 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 년이다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 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 인 청년 ( 예비 ) 가구주다 .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천 만 원 이하 ,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천 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 이하 , 임차보증금 1 억 5천 만 원 이하 , 월세 70 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
성남시는 오는 2 월 27 일부터 선착순 50 명에게 주택 전 · 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를 통해서 하면 된다 .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 ☎ 031-740-6644) 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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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