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성남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  © 비전성남


성남시는 1 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 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


지원 규모는 ▲ 주택 6 개 동 ▲ 축사 , 창고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 개 동 등 모두 9 개 동이며 , 사업비 3,732 만 원을 투입한다 .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 만 원을 지원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슬레이트 해체 · 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은 오는 3 월 17 일까지 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에 있는 신청서 , 건축물대장 ·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 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성남시는 2014 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 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 처리를 지원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