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1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648대로, 승용차 350대, 화물차 298대이며, 지난해 승용차 217대, 화물차 195대 지원 물량보다 약 39% 증가했다. 시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일반 승용 기준 최대 980만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천900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인 13일 기준, 포천시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 또는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수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