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부터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기존 4~5단계서 3단계 절차로 3년만에 취득 가능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료=법무부 제공]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했고 올해 시행을 통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했다.
시범 시행 기간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