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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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