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최저연수 부처별 탄력 운영...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 절차 최소화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를 앞으로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고, 공무원 임용규칙과 균형인사지침 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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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