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장조성자 총 7곳으로...증권사 배출권 보유 한도 50만톤으로 상향
두 증권사와 기존 시장조성자 5곳(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한다. 시장조성자는 1년 단위로 지정·고시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때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1개사의 평균 보유량은 2만 5000톤 수준이다.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