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소재 불명 땐 연락처 연계
집배원·지역사회 등 적극 활용...고독사 실태조사·고립은둔 청년복지 강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히 찾기 위해 기존 ‘개인단위 모형’에서 ‘세대단위 모형’으로 개선하는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한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과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위기정보 입수는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 발굴을 강화하고, 발굴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로 신속히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 민관협력을 통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가구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중증질환 등 질병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새로이 추가해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확대하고,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또 고용단절과 실업 등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그동안 단수와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
특히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해 세대 단위 모형과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 단축해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가 협력해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확대·내실화한다.
이밖에도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모바일 앱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해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가구 파악에 집중한다.
지자체는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데,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연락두절과 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또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와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지원한다.
직접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병원 등 평소에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기가구 발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해 2023년부터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복지관과 민간 모금기관 등과의 연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번 대책에서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최초로 오는 12월 중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향후 5년 동안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지자체·병원·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활성화한다.
2023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해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한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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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