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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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