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 161곳 현장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94.4%)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도 벌인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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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