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수급요건 완화로 1만5000명 혜택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 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188만 1000원이 선정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돼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연금 누리집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