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홈택스 전면 개편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 4000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한다.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계속 실시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등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상환 유예 대상자에 재난 피해자를 추가,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 대상 근로자에게는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도 도입한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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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