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입국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한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국민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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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