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건강 위험의 특성에 맞게 강화되는 등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오는 5월 3일까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고 선정했다.
특히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경고그림은 궐련 10종 및 전자담배 2종 등 총 1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그림을 유지했고, 다른 11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전자담배 2종은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과 이해도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했고, 궐련 10종은 교체했다.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했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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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