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