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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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