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3차 계획을 마련, 향후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았다.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안전정책·해상교통·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과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탈탄소·디지털화 촉진 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국내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해상교통환경 변화 대응…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 확보와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해 지정한다.
또 선박 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를 비롯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과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가상현실·증강현실 등)과 가상현실(메타버스)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및 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어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해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의 발돋움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지난해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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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