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계 탄소중립 움직임과 함께 주요국가들은 내연차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는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체계 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무공해 상용차 보급 확대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환경 조성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제도 개편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내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 6000대, 2020년 14만 9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 8000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승용차의 경우 16만 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5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대비 법인 수요 특성을 고려해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단가를 단계적 축소하되 지원물량은 확대(전기승용 한정)한다.
무공해차 보급-충전기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전환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여부를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설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해 수출 등의 경우에는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대기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무공해 상용차 보급 확대
정부는 상용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택시는 내년 2만대를 목표로 1대당 200만원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택시 지원물량을 별도로 배정(승용 10%)한다. 승합차는 5만 4000대를 목표로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와 손잡고 대기관리권역 내에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어린이통학차는 300대, 화물차 8만1000대, 이륜차 7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트럭은 실증사업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한다. 청소차, 냉동차 등 특장형 대형트럭의 출시 전 실증사업을 확대하며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사업 트럭에도 수소연료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비 부담 경감 위한 수소 광역버스 국비를 내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성능별로 차등화하고 전기버스·이륜차의 기존 성능 차등화폭은 더욱 확대한다.
◆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
주요 이동·생활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2000곳, 완속 6만기의 충전기를 새로 구축한다. 연립·다주택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는 5분 충전구역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충전기 위치, 고장 여부, 충전 이용정보 등을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네비게이션과 연계해 최적의 충전소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충전 애로 주요도시 중심으로 내년까지 310기 구축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2025년까지 시·군·구별 최소 1기씩 모두 450기를 설치한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 기존 인프라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메가스테이션(수소+전기+문화복합)의 성공적 구축 사례(1호 용산전쟁기념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축 운영 과정에서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부품·설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축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실시간 정보앱(하잉, Hying)을 통해 수소충전소 가동·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무공해차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한다.
충전기 관리실적을 내년 충전기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반영해 환경부 지원 충전기 의무운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무공해차 운전자, 사업자 등과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와 함께 충전기 신기술 확대를 위해 전기는 무선충전 기술 실증을 위한 민·관협력과 도르레형, 중속 충전기 등 실증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는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사업과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 대형 수소차 전환을 촉진한다.
◆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제도 재편
정부는 차량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차종 중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제작사 보급목표를 단계적 상향하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급목표 미달성 제작사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고 기업간 이월·거래·외부사업 인정으로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내연차 폐차 확대 및 연장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보조금 지급대상·비율 및 지급방식 개선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고 특정 차종부터 경유차 재구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은 무공해차 의무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고 민간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구매·임차차량의 일정 비율을 내년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 버스 6%, 화물 20% 등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지원에 나선다. K-EV100 기업간 저리 지원 등의 금융 혜택, 무공해차 가격 인하 프로모션 제공, 렌트 비용 할인 등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경유차 출입제한, 무공해차 전환 등 대기업과 협력사 공동으로 무공해차 전환 실천 모범사례도 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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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