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3사는 지능형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이러한 노력에서 나아가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제한…확보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시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신고 앱 개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 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 처벌수위 강화…국제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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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