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을 모으고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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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