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이번 합동 단속을 진행했으며, 단속 결과 총 3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2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검정키트는 돼지 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으나 검정키트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돼지 한돈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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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