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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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