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7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혼인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이혼은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해외체류자 귀국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함께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의신청한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가능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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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