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등 재해복구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②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772호 328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③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3,643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④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지급(8월~)하고, 그 외 작물은 수확기에 최종 피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마늘 7월, 자두 8월, 유자·복숭아 11월 등)된다.


한편, 연이은 재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의 경우 전년에 비해 피해면적과 피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재배면적 증가(전년비 5.8%, 7.5%↑) 등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고 평년보다 적은 475천톤, 185천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전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의 경우 마늘쪽 2차분화로 인한 피해면적(400ha)이 ‘21년 재배면적(23,528ha)의 1.7%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에 비해 재배면적 감소(평년비 9%↓)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5%↓)한 313천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