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꾀하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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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