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분양방식 최초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6월 28일(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ㆍ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외 제조·물류기업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항만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개발·분양방식은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공개발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 및 토지 사용 후 원상복구 등의 임차계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후단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민간자본 2,128억 원을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투입하여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11천㎡, 업무·편의시설 105천㎡, 공공시설 319천㎡ 등 총 1,135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기업 건설 및 물류·제조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약 6천 5백여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종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인천신항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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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