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돼 관계부처와 손잡고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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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