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민방위기본법」을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주체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경보 전파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경보전파 지연과 경보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규모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해당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적용된다.
또한, 7개 이상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2021,6.23. 기준), 전국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단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전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으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로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
또한,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보단말장비가 갖추어야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잘못된 경보가 전파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보단말장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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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