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환급 제도로 변경하고,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손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오는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 줄서서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약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차내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연배상 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왔으나, 최근 3년간 모두 21만 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이 역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에게도 자동 적용한다. 이제 경로 회원은 역 창구에 대기 할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에서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손쉽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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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