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000만원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따라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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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