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이다.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의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이제까지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그러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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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