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한시적용 수가)’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력들께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며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 의료인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960억 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해 지급한다”며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 79곳과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약 96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인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신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력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께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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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