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
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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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