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렸다.
한편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0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 따라 6만명을 더 확대하면서 기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 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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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