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57억원 추경 확정...45만 농가에 30만원 바우처

농촌보육여건 개선·농식품 분야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 129억원에서 172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 꽃 도매상가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바우처 1654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가구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138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기준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가구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총 274억원 규모로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개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이달 중 완료하고 다음달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도 당초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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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