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단속...안전·공정하게

‘대국민 담화문’ 발표…“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최대한 보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25일 ‘4·7 재·보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행안장관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해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월 2일~4월 3일)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당부했다.

권 복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을 강조했다.


▲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권 장관은 “이상증세가 있으신 유권자께서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은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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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