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때 도로 변경 사항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에 즉각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이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 대상과 내용, 시기, 절차 등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은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