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내달 16일 시행…지원금 본격 지급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원금이 내달부터 본격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된 뒤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단,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 된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을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자체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다.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조정한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2020년 9월 접수 개시)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올해 피해구제지원금 예산은 국비 3000억원, 지방비 166억원(584억원 추가 편성 예정)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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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