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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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