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과세로 투기유입 차단…6월부터 양도세·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