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진다.

과세 시점(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는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과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모든 기업 3%)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연구·인력개발시설 등)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관광숙박업은 건축물, 건설업은 굴삭기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적용되는 범위에 25개 기술이 추가된다. 첨단반도체 등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개, 탄소 저감 등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개,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 분야 4개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은 없어진다.

이와 함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추가되며, 인력개발비 범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대상으로 취업기관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월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서 우대 세액공제율(2%)이 적용된다.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도 투자금액 1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까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까지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그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또 주택 보유 법인이라도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이 추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앞으로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등 총 21개로,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후 2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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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