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밀집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 약 5주간 대학가 10곳 집중 조사… 위법의심 321건 선별, 불법광고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개요 및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유성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중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명시 의무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세부 비목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다.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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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