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6.3만호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 도입, 다각적 사업지원
- ’26년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약 2.6만호에서약 7만호로 확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제안' 방식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 선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선도지구 사업, 재개발·재건축보다 18개월 이상 빨라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15개 구역 중 7곳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개 구역 역시 주민대표단 선정 및 사업 방식 결정 등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제자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을 파악해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관련 이슈는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논의를 이어간다.
후속 사업 '주민제안' 도입…연내 자문 시작
새롭게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속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여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될 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제안하면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의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 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 접수 및 수용이 허용된다.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4.8천호, 성남 분당 12천호, 부천 중동 22.2천호, 안양 평촌 7.2천호, 군포 산본 3.4천호로 결정됐다. 이 물량은 이주 여력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정해졌다.
모든 지자체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별 목표 물량, 자문 방법, 선정 기준, 절차, 세부 일정 등은 주민설명회나 공고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선도지구와 달리 공모 절차가 생략되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준비된 사업장은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대책 점검…분당, 관리처분 인가 물량 통제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됐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해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 지원 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3만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분기별 주민 간담회,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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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