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법제기준연구(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발간

- 관행적·반복적 입법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월 26일(금) 「법제기준연구(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자료실(https://nas.na.go.kr/nas/bbs/BNAS1006/list.do)에서에서) 열람 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된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특정 직업군이 관행적으로 입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입법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 자격을 규정할 때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춰 특정 직업 요건 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직업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의 입법 추세 및 현황 분석은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해 1949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법제기준연구」는 국회의 법률안 입안·심사 역량을 제고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24년 12월부터 발간되었으며, 앞으로 법제 기준에 대한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연구 내용은 향후 국회의 법제 기준서인 『법제기준과 실제』의 발전 및 최신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위원회의 역할이 다변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은 기존 입법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사하게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법제기준연구」를 법률안 입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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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