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0호, 통권 제35호) 발간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10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4일(수)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0호, 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가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피해자가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실현 수단이다.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헌법 제30조가 보장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권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구조금, 지원기관 운영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 구상금, 후원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기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와 간접사업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최근 7년 평균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약 24,000건이지만 실제 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200건으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재산범죄는 2018년 44만 6천 건에서 2024년 60만 5천 건으로 약 35% 증가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대상에서 규정상 제외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본인을 포함해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을 위한 상담·법률·의료·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 센터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약 22%로, 그 외 예산은 지방보조금, 센터회비,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법률·사회·임시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일센터 예산은 지난 2020년 13,586백만 원 대비 2024년 8,335백만 원으로 약 38.6%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가 범죄피해자 보호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심의 관련 현황과 한계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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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