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및 다양한 지원책 시행

자영업자들의 골목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장기 소액연체자 113만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탕감하고, 저소득층 연체 차주 10만 명에 대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성실상환자 19만 명에게는 분할상환, 이자 지원, 우대금리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7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단행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차주 등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하고, 일부 재산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후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기연체자 상당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 채무조정은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수의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채무조정이 단행되면 소득, 고용, 자산 증가로 인한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고용 및 심리 안정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7월 11일 금융위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실제 채무불이행자로 산다는 건 통장 개설과 카드 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안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라며 "과거 채무조정 경험상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받거나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방침이다. 주식투자나 유흥업 등 적절치 않은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정부는 3분기 내에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 및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나 3개월 미만 연체한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되었다.

새출발기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 원금을 감면하고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제공한다.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거치 기간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7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3,000억 원을 투입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했지만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7년 분할상환과 금리 1%p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업한 기업에는 분할상환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우대금리 2.7%p를 적용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도 171억 원 증액되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지원사업 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더해 7월 14일부터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신청도 시작되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가능하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 이후 해당 카드(모든 신용·체크카드)에 크레딧이 자동 등록되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2025년 개업자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상반기 매출 신고 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첫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의 3%를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한 뒤 기업은행 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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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