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 우선 해결해야

-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전체의 57%까지 증가 ↑ < 4곳('02) → 130곳('24) >
- 면 지역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면, 병원 º 치과 º 한의원 º 약국 등 폐업 시작 ('22. 10.)
- 보건소 중 진료 기능 갖춘 보건의료원의 법적 규정 불분명해서 지원·평가의 사각지대로 남아
- 입법조사처,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하고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원의 역할 중 보건소의 기능에 해당하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병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자체적인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제도적 공백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의료와 공공 일차의료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 및 공공 일차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 진료 기능을 갖춘 보건소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일관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3가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하여 공공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방법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일관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인구 구조가 취약해진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며,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입법 과제 발굴을 위해 평창군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료의 현장을 살펴보고,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평창군 보건의료원, 대화 보건지소, 하안미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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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