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페이지 없이 간편결제·정기결제 가능한 솔루션 ‘가맹본부 등 B2B 업종 편의성 증대’
식품업계 등 다수 B2B 기업서 도입 완료, ‘공정위 규정 개정 힘입어 B2B 산업 수요 증가 전망’
국내 전자결제 시장 선도 기업 KG이니시스는 ‘회원 관리번호를 이용한 간편결제 솔루션’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없이 회원번호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가맹점의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해결한 기술이다.
간편결제는 1회 카드 등록 후 빠르고 간단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드번호·유효기간·생년월일 등 결제정보가 암호화된 빌키(Billkey)를 가맹점이 저장해 다음 번 결제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간편결제를 받기 위해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개발하고 빌키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규 솔루션은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회원 관리번호에 빌키를 연동함으로써 결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서버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KG이니시스 측 설명이다. 카드정보는 URL을 통해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고,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KG이니시스는 전국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 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고정된 고객이 정기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업종에 해당 기술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별도의 결제시스템 없이 간편결제, 정기결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장 단말기로 결제 후 수기입력해 관리하던 결제내역을 자동화 가능한 점이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현금뿐 아니라 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도 긍정적이다. 공정위는 치킨, 피자, 교육 등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물품 대금의 현금 결제 유도를 제한하고, 본사 등 특정 장소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했던 관행도 금지했다. B2B(기업간거래) 산업의 간편결제 도입 장벽을 낮춰 결제수단을 확대한 KG이니시스의 솔루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실제 B2B 분야 다수 기업에서 KG이니시스의 회원 관리번호 기반 간편결제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